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달걀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유통질서 개선을 통해 달걀 소비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2월23일부터 시작됐으며, 8월22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및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준비 현황 등 점검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영신 주식회사’(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방문한다.

이날 점검에는 식약처,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와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가 함께 참석해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와 위생적인 선별·세척·포장 작업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는 내년 4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도 4월25일 시행됐으며, 내년 4월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