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가감지급사업 확대 움직임과 관련, 적정수가 확립 대전제가 없는 사업 확대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심평원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의료질 향상을 모도하기 위하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계, 특이 일차의료 현장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진료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불만만이 쌓이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 들어 심사체계 개편이라는 커다란 변화와 함께 가감지금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의료계 전체에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지상과제로 추진하여 전체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 이용의 증가라는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분석심사와 같은 심사체계 개편과 가감지급 사업 확대 등이 전체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전 의료계에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현재 시행 중인 가감지급사업은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었어야 할 사업이라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진료수가에서 심사삭감도 모자라 다시 상대평가까지 하여 지불 금액을 깍아 내겠다는 것은 소위 갑질의 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가감지급사업이 의료질 지원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질 향상에 따른 보상 차원이지만 의료기관 별로 크게 차등지급을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일선 개원의들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불합리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며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수가가 책정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하고, 적정수가 확립이라는 대전제가 없이 진행되는 가감지급 사업의 확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심평원은 2007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1월부터는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외래약제 3항목(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의 총 6항목에 대해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등급기관 및 질 향상 기관에는 1~5%를 가산지급, 감액기준선 이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는 1~5%를 감산 지급하는 본 사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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