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3.2%인상과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또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가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즉,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 11만2365원이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 부과되는 것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9월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키로 의결됐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본인부담률을 80%로 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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