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3억6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원이다.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천3백만원으로, 이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동일건물 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진료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 외에 A의원은 친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꾸며 거짓청구하고, 비급여로 임플란트 등을 시술하였음에도 구강내 소염술을 시행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 신고인에게 1천2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요양병원은 주3일만 근무하는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것처럼 심평원에 인력을 신고하여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여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3천2백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병원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을 판독하지 않고 외부업체에서 판독한 건에 대하여, 상근 전문의가 판독할 경우에만 가산할 수 있는 방사선영상진단료를 가산청구, 신고인에게 1천5백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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