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학계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에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 소속 표기가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고, 제1저자 자격기준에 의심이 든다며, 빠른 시일내에 사실을 밝혀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을 단국대학교와 대한병리학회에 강력히 권고했다.

대한의학회는 22일 오전에 긴급이사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당시 고교 2학년생 딸이 전문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는 입장문에서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며,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당국,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 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제1저자의 자격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며, 단국대학교 당국, 대한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실을 규명하여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병리학회 학술지가 이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대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 시점에서는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