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국회의원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마약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마약류 범죄의 단속 건수가 2013년 9764건에서 2018년 1만261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또한 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거나 매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유통·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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