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2일 오전 10시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2 학생을 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이며 고2 학생이 그럴 능력도 당연히 안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 후보자 딸 관련 논문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며,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 의전원을 간 과정은 전형적인 입시 부정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또“수년 동안 잠 못자가면서 꿈을 갖고 노력하고, 이 더운 여름내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다.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제1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문제가 된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통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소아병리학 논문은 소청과 전문의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의학지식을 전혀 배운 바가 없는 고교생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조국 후보자 딸은 허위등재된 논문을 이용하여 고려대에 부정입학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에도 수시전형과정을 통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합격했다는 점에서, 해당 논문이 전형 자료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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