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윤 과장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중인 지역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할 경우 공보의가 자신의 뜻과 달리 참여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공보의협은 20일 이 같은 문제들을 화두로 “급격한 원격의료 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모든 원격의료도 마찬가지지만 의료법에 따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 시범사업 지역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을 강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지역 공보의에게도 억지로 시킬 수 없는 것이어서 의견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성격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에 새로 달라진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을 기본적인 지침 안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능하면 의협이나 지역의사회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7월31일부터 8월20일까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현재 30여 개 시군에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진료의 대상 환자는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한 달 평균 40명 정도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원격의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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