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실

O…2013년 6월13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과 2013년 12월26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

O…2017년 7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의사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 기존 판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존 판례가 여럿 있고 이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사건으로, 해당 한의사는 검찰에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이며,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회사에 대해 수원지검이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한의협이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주장,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은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발언 및 행태를 방조하고 있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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