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이어 전문의약품을 한의사들이 적극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 의료계, 의학회, 약사회 등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의과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을 비 전문인이 사용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김교웅 한방대책특위 위원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과 조춘규 법제이사는 20일, 의협에서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선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발언 및 행태를 방조하고 있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원에 국소마취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회사에 대해 수원지검이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이번 결정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이라는 검찰 결정이라며, 한방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의협과 마취통증의학회는 검찰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인정했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는 한의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즉,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것은 관련  규정이 없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관련, 경추부위에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해당 환자가 결국 사망, 관련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최인철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리도카인은 신경을 차단하는 고위험 마취약물로 뇌신경 마비, 의식불명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다며, 과연 한의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2013년 12월,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7월, 한의사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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