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진행된 대한한의사회협 최혁용 회장의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대한마취의학회(이사장 최인철)도 강력 비판에 나섰다.

학회는 특히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발수위를 높였다.

먼저 검찰은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해 단순히 불기소를 결정한 것이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한의사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한의사는 리도카인 사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에서 이러한 진실을 숨긴 채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수원지검에서 불기소를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검찰청에서 수원지검에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한 의료법위반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 재기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회에 따르면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 경감을 시키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리도카인은 통증에 관련한 신경 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심장전도계를 차단해 경련, 부정맥,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

단순히 문신을 위해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경우에도 사망한 예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검사, 수술, 교감신경차단 등 통증치료, 부정맥 치료 등 반드시 필요할 경우만 사용하고 있다.

특히, 리도카인을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의 투여 및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같은 신속한 전문의약품의 투여와 의료기술이 필요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뇌손상,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사안의 발단이 된 사건에서도 불과 1cc의 리도카인을 경부에 주사한 것으로도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게다가 “마취통증의학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마취통증의학회를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마취과학회는 “리도카인 마취는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일반의료행위”라고 밝힌 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불법이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주장 철회를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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