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1,112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이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하여 맞춤식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2월 12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평가기관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건보공단은 14일, 2019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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