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용 회장<중앙> 등이 13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의계가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3일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7. 12. 28. 수원지방검찰청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의사협회는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리도카인을 쓰도록 판매한 것은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2019년 2월 대검찰청이 불복절차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이다.

한의사협회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 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불기소결정서에서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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