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이 대상이다.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하게 된다.

19일부터 30일까지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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