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등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 식약처는 2일 차장을 팀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팀’을 구성해 분야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 및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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