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3일에서 10일 전체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이 기간은 매우 짧다”면서,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기회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의 출산휴가가 필요하고,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초저출산시대 남성들의 육아참여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해 초기 육아에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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