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가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를 시행한다.

이는 제17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의료기관의 노력 결과가 인증 조사결과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2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ver.2.1)으로 조사를 받아 인증등급(불인증 제외)이 확정된 급성기병원 중 ‘감염관리’ 관련 조사결과 미충족 의료기관으로, 재조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희망 조사일로부터 8주 전까지 인증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의료기관별 연 1회 가능하다.

다만, 재조사 시행 초기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분기를 고려해 8월9일까지 재조사 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8월19일-9월6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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