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018년 1월 대표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불법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고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근절을 위한 업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1월 16일, 면허증 대여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