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규격화된 진료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비용을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범사업 일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원들에게 진료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미 불이 붙은 의료개혁쟁취를 향한 13만 의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2일,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여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 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 이른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이 적자 전환하는 등 총체적인 의료시스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 역시, 재정절감을 위한 강력한 기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단체와 협력하여 이 시범사업을 무력화하여 의료계와의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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