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세대의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 1.88배 혜택을 받았고, 하위 20% 세대(1분위)는 부담 보험료에 비해 5.5배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질환이 있는 세대는 15.2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31일 발표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대 당 월평균 111,25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0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162,903원/10,10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62,003원/39,684원)를 받은 반면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59,023원/252,340원), 직장 가입자는 1.3배(333,562원/266,186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부단 대비 급여비는 전체 평균 5만1,468원, 9만6,632원으로 1.88배 혜택을 받았고, 1분위의 경우는 4.87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6,145원에서 2018년 111,256원으로 15,111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61,793원에서 208,886원으로 47,093원 증가하여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8배에서 1.88배로 증가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4년 1.07배에서 2018년 1.18배로 증가했다.

 특히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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