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2019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는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 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혈우병환자에게 혈액응고 인자를 일정기간 주입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을 의뢰한 10건이다.

 그 중 E사례(남/4세)는 억제인자를 가진 A형 혈우병 환자로 ’15년 10월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시작으로 면역관용요법을 41개월 시행하고, ’19년 2월 용량감량(이뮤네이트주 60IU/Kg→ 30IU/kg) 후 ’19년 3월 면역관용요법 종료를 보고한 경우다.

 최종 항체가 음성이고, 제8인자 회복률이 1.91%//kg로 출혈력이 없는 상태가 확인되어 치료 종료를 승인했다. 또한, 면역관용요법 지속치료 사례 9건은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에 의거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19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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