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이 처방의사에게 발송됐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304일)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다.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전국 의사 및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과 비교한 자료도 제공, 본인 처방에 대한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환자수 ▲처방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수 ▲식욕억제제 2개성분 이상 병용처방 환자수 ▲처방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등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도 담았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분석기간에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10%는 2개성분 이상을 처방받았으며, 전체 처방의 30%가 투여기간이 4주를 초과하여 처방되어 적정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사별 처방분석 정보 외에도 대상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처방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분석 통계도 서한을 통해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10개월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환자는 1597만명으로 이는 국민 3.2명 중 1명에 해당된다.

이 기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116만명으로 국민 45명 중 1명(전체 국민의 2.2%)이며,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다.

식약처는 이번 서한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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