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봉식 회장

대한재활병원협회가 현재의 체제에선 ‘재활병동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병상총량제를 적용하고 회복기 환자비율이나 재택복귀율을 전제한다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의료법에 요양병원 종별이 신설되고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 되었으나 그동안 회복기 재활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적절한 회복기 재활치료를 제공받지 못하면서 ‘재활난민’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예를 들어 ‘병원’ 단위와 ‘재활병동제’를 설명했다.

먼저 일본이 ‘재활병동제’가 정착된 배경으로 △의료전달체계 병동 단위 구성 △지역별 인구 구성에 따른 ‘병상총량제’ 적용 △2000년 개호보험 제도와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 동시 도입 △인구대비 재활의학과 전문의 숫자가 한국에 비해 크게 부족 등을 들었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병원제’에 기반하고 있다면 일본은 ‘병동제’에 기반하고 있다. 급성기 병원 중에 회복기 재활병동을 개설하거나 유지기(요양) 병원 중에 회복기 재활병동을 개설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복기 재활병동 개설을 무분별하게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인구 구성에 따른 회복기 재활 병상자원이 부족할 때만 인가를 해 주는 구조다. 병상 수를 제어할 어떠한 기전도 없는 우리와는 다르다.

또 2000년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과 회복기 재활병동이 동시에 도입되어서 자연스럽게 회복기 재활치료는 회복기 재활병동이 담당하고 유지기 재활치료는 요양병동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2016년말 현재 2484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1.95명으로, 지난해말 3월말 현재 1985명(인구 10만명당 3.87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력 기준을 높여 재활치료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대신 2014년부터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동에 한해 환자 1인당 하루 2000엔(약 2만1800원)의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재활치료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회복기 재활병동 내 ‘회복기 환자 비율이 80% 이상’을 유지하고 퇴원 후 집이나 요양시설로 가는 환자의 비율인 ‘재택복귀율 70% 이상’을 유지할 때만 회복기 재활병동으로 인정하고 회복기 입원료 및 재활치료료를 적용한다.

이에 재활병원협회는 병상총량제나 재택복귀율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만일 요양병원에 회복기 재활병동을 허용할 경우 회복기 치료가 끝난 환자가 집으로 퇴원하는 대신 요양병동으로 전동시켜 계속 입원을 할 개연성을 지적했다.

여기에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 수가 2015년 14곳에서 2017년 30곳으로 늘어난 추세를 감안하면 (만약 도입된다면)한방병원의 ‘재활병동제’ 문제는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재활병원협회는 “재활병동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활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회복기 재활치료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 잘 하면 되고, 요양병원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요양과 치료를 기반으로 한 유지기 재활치료와 커뮤니티케어 추진 과정에서 앞으로 다가올 많은 정책 기회들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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