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우>,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은 2년이라는 특정 기간에 실증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그동안 의사가 환자가 직접 만나 진료하는 것에 견줘 효과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 의원보다는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져 반발이 거셌다.

그런 원격의료가 빠르면 올해 강원도 민간의료기관에서 의사-환자간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3일 강원도가 제출한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신청을 받아들여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것’을 2년이라는 특정 기간에 실증을 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의료계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복지부는 규제 관련해 심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사업이 아닌 강원도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브리핑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 사업은 격오지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진단·처방은 방문간호사의 입회 아래 가능하도록 했다.

만성질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이고 1년에 300명까지만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3곳 정도에서 2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는 600명이 되는 셈이다. 간호사는 60가구 정도를 관리하게 되며 평균 1달에 1번 정도 해당 가구를 방문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더 방문할 수도 있다.

정부는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기간인 앞으로 4-5년간 390억 원의 매출과 23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오상윤‧정경실 과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 차원에서 하던 것을 민간 베이스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특정 지역에서 실증을 하는 것으로 효과가 있게 된다면 사회적 수용성 등이 확보되는 상황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사업의 실제적인 모델은 강원도에서 하게 되는데 의약품은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실증하는 내용이 원격의료에 대한 특례며, 약사법 택배 등에 특례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강원도에서 올 9월부터 2년간 사업을 신청했다. 올해안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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