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강원도 원주·춘천에서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료인간에, 군이나 원양어선 등 특수상황하에 원격의료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긴 했지만 1차 의료기관과 집에 있는 환자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강원도가 제출한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신청을 받아들여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 원격의료, 기존사업과 비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정한 규제자유특구는 전국에서 7곳이다. 강원도는 원격의료와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된다.

격오지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진단·처방은 방문간호사의 입회 아래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보건소·지소 등 공공보건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전방 감시초소(GP), 원양선박, 교정시설로 제한된 기존 시범사업과 달리 환자의 집에서 원격의료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만성질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이고 1년에 200명까지만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는 60가구 정도를 관리하게 되며 평균 1달에 1번 정도 해당 가구를 방문하게 된다.

정부는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기간인 앞으로 4-5년간 390억 원의 매출과 23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그 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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