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것과 관련, 요양병원협회가 ‘재활병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활병원협회는 이 제도는 한방병원을 끌어들이고 오히려 의료전달체계의 큰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은 재활관련 자료사진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12월 인증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활병동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최근 “병동제 방식의 요양병원 회복기재활을 허용해야 재활난민과 지방의료 붕괴를 동시에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오는 26일엔 국회서 관련 내용의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재활병동제는 한방병원에 통으로 넘기는 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재활병동제 주장을 즉각 멈출 것”을 주장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성명서에서 “재활병동제 주장은 재활의료기관의 주류가 한방병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재활의료기관을 꿈꾸고 있는 중소형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 이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과 재활서비스의 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활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재활의료기간 지정은 법에 따라 ‘병원(급성기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도 요건을 충족한 한방병원의 주장에 대해 불가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재활병동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요양병원에만 ‘재활병동제’를 허용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각 직역 및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급성기 병원, 한방병원, 심지어 종합병원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누더기처럼 변질돼 수준 높은 회복기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는 것이다.

병동제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는 의료기관 종류를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유지기(만성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역별 인구 수와 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

일본은 특정 지역에 필요한 회복기 병상 수 대비 실제 운영 중인 병상이 충족되어 있다면 회복기 병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존의 회복기 병상이 급성기나 유지기로 전환하거나 폐쇄할 경우만 개설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는 회복기에 해당하는 종별이 없고 지역별 인구 수와 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병상 총량제도 없다.

한편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가운데 재활의학과가 개설된 곳은 2015년 14개 기관에 17명의 재활의학과의사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2017년 말에는 30개 기관에 36명의 재활의학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재활병원협회는 “모든 병원급에 재활병동제를 허용하게 되면, 병원 단위에 비해 투자액이 적은 재활병동의 개설이 용이하게 되고, 특히 한방병원들이 소위 ‘의과-한의과협진’을 표방하며 대거 개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의료전달체계의 큰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회복기 병원 제도의 도입은 인구 고령화를 대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만 되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요양병원협회는 ‘재활병동제’ 허용 주장을 즉각 멈추고 중소형 요양병원들의 생존권과 더불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도 “국가 보건의료 공급체계에서 무엇이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인지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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