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공공입찰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을 2그룹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규정을 확정‧공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모두 가입한 국가의 경우 2그룹으로 유지된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1그룹에 포함될 수 없었던 국내 제약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경우 1그룹에도 포함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2월 의약품 공공입찰 규정의 개정을 추진, 우리나라 의약품이 2그룹에서 5그룹으로 하락될 것으로 우려됐었다.

5그룹으로 하락할 경우 2018년 기준 베트남 의약품 수출액 1억 7110만 달러(1884억 원) 중 1억 2661만 달러(1394억 원, 수출액의 약 74%)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식약처는 베트남의 이번 발표로 기존의 입찰등급(2등급)을 유지하게 되어 우리 기업이 베트남 공공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선정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식약처는 베트남 공무원에게 한국의 허가·심사제도와 규제경험 전수를 두차례에 걸쳐 약속했고, 그 후속조치로 ‘한-베 의약품 국장급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22일부터 베트남 보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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