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2014년 제정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총리훈령 형식으로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 15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동운영 규정’에 따르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했다.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따라서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면 된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통한 병원 간 이송 요청은 닥터헬기 운항통제실로 바로 요청할 수 있다.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해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18일 6개 참여부처, 지자체 보건부서, 소방본부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동운영 규정’ 내용설명 및 협조사항 당부를 위한 설명회를 지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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