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전문병원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거나 최근 1년간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가 65%이상인 ‘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16일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해 개발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12월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대해 총 53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했다.

인증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인력 및 시설(구조), 기능 회복 목적의 진료내용(과정) 등을 반영했고, 침습적 시술이 동반되지 않는 환자의 특성 및 전반적인 감염 위험 수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증원은 23일 제도, 인증기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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