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16-18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지급신청서, 영수증 사본, 진료비 계산서 사본 등)도 지급신청서 하나로 간소화된다. 또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16일부터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료 등의 요구시 요구 목적, 요구 범위, 제출‧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했다.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부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돼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했다.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제외했다.

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 신청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덜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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