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의원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출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들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백화점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사개정안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를 ▲공동주택 규모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추가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골든타임이 불과 4분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생존률은 낮아진다”며, “자동심장충격기는 뇌손상을 비롯 신체장애가 심정지 이후 후유증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해 위급상황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잇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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