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메르스, 에볼라, AI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우리나라는 한 때 국민보건 위기와 사회혼란을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신종감염병의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2018년 한 해 국내 입국자가 4944만 명.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과 교류 증가로 인해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항만에서 공항으로 검역환경이 대폭 변화했다.

반면 ‘검역법’은 1954년에 ‘해공항검역법’으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에 거쳐 일부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과거 법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부여 △현실적인 벌칙, 과태료 조정 등 급변하는 검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동민 의원은 “2015년, 2018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가검역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과 향후 과제 등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토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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