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의 ‘지도’로 실시하는 물리치료(도수치료)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5월 9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이 골자로 기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던 물리치료를 ‘처방’을 근거로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10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주최하고 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한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에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정책이사는 물리치료 비급여비용 청구 주체와 시행 주체가 다른 점과 비급여로 인한 병원의 의료비 차이를 지적하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이사는 “물리치료(도수치료)는 처방이 아닌 의사의 ‘지도’라는 개념으로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물리치료는 의사가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처방에 의해 물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지도’의 개념은 없는 상태”라며 “물리치료는 비급여 치료로 각 병·의원에서 비용을 임의로 책정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별로 물리치료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종별로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순수한 물리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에 대해 물리치료 외에도 다른 의료적 처치(MRI, 주사치료, 특수치료 등)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물리치료 전후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고 무자격자들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심제명 이사는 “물리치료 시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 치료와 무관한 운동과 미용 목적의 진료 행위를 시행하거나 운동전문가에 의한 불법적 도수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환자안전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개선을 위해 ▲물리치료 시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변경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 평가에 대한 수가화 및 일일 치료 환자 수 조절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적 의료행위 근절 및 법적대응 할 것을 제언했다.

그러나 이날 보건복지부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료체계와 법도 변화해야 하지만 현재 법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4월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업무와 전문성, 수급 등 검토해 의료인 단체와 의료기사 단체들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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