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여러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진료행위 제한 및 면허취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미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부과하여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과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전문적 직업인을 처벌하는 입법례, 즉 변호사 등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전혀 없으며, 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도 관련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그 기준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의사의 진료권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등 이미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의료법에 의료인만을 대상화하여 규율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결국 음주와 관련되어 현행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사안을 특정 직업인에게만 제재를 가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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