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더불어 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을 토대로 산부인과 필수 개설을 통해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보건 의료 수행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2011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중에서 3개과만 필수 개설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부인과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산부인과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분만 취약지나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개설이 의무화가 된다면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단체는 “정부는 저 출산의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민간의료기 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분만취약지에서 묵묵히 산부인과 진료와 출산을 담당하는 의료 기관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주어 저출산시대에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는 사태를 사 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