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이하 전국간호연대)는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를 개최한 전국간호연대에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약 28개 간호계 단체가 참여했으며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인 약 1천 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 회장도 규탄대회에 참석해 연대사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전국간호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분야는 1970년대부터 업무범위 혼재로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면서 “2015년 의료법이 개정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으나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 인력의 면허-자격 체계에 관한 업무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지속되고, 지금의 사태까지 야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질을 높여야 할 시기에 서비스의 질 하락을 조장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정부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아래 각각의 면허-자격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정부는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해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만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전국간호연대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간호의 면허-자격체계를 왜곡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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