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사산아 유도분만 중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대구지방법원이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로 의료 인프라를 붕괴시킬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법원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하급심 법원의 법정구속 관행 등 절차적 잘못을 즉각 시정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9일, 성명서에서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대다수 소송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환자의 증상이 확정적으로 태반조기박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등 이 사건 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사를 판결확정 전에 법정 구속한 2심 판결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의도로 이뤄지는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현실을 망각, 의료계의 앞날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지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의협은 생사를 다투는 어렵고 힘든 분만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가 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나아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암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 더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은 결국 잠재적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의사들은 더 이상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생사의 분초를 다투는 분만 현장, 외과 수술현장을 기피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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