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행 등이 발생해 전공의가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다른 수련병원 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돼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동수련의 절차‧방법‧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동수련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가 소속을 옮겨 수련을 받을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 및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해당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영은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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