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장기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피부색, 발 또는 다리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의 내용도 담겼다.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 시설과 장비도 갖추도록 했다.

또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했다.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해온 이식 가능한 장기 중 ‘손‧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폐’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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