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그날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했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은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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