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분만을 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자 산부인과 의사가 전격 법정 구속하게 되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과도한 양형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법정 구속하고 분만담당 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당시 산모는 출혈 이 자궁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자궁 내 잠재 공간에 누적되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였고 태아가 자궁내 사망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의사라도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사가의 활력징후 측정 누락이 산모의 사망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의 의학적 무지함을 드러내는 판결”이라며 “태반조기박리의 주산기 사망률은 3~12%에 이르기 때문에 활력징후 측정 누락이 금고형에 이르는 중대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와 함께 금번 의학적 근거 부재로 인한 2심 판결의 과도한 양형을 규탄한다”며 “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의학적 지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임상적 상황에 대한 현실적 재구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결이 도출되어 산부인과 의사의 무고한 옥살이가 하루 빨리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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