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를 제외하고, 남성 책임법 제정 등 8개항의 생명 존중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요구안을 제시했다.

양 단체는 8일,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요구사항으로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 반대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을 실시할 것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남성 책임법(일명 Hit & Run 방지법)을 제정할 것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할 것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를 제외할 것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할 것 등 8개항을 제시했다.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로는 비밀출산제 도입, 미혼모 지원(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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