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패드’가 2021년 10월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 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30일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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