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보조 인력이 전담인력에 포함된다는 것 전담공무원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간무협, "간호조무사,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전담공무원 기회 인정해야"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함에 따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개악 저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하려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간호조무사는 단독 업무가 불가능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인력을 전문인력이라 볼 수 없다”며 “독자적인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 인력이 전담인력에 포함된다는 것은 전담공무원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보건간호사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에 대해 “보건간호사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직역 차별주의적 주장을 규탄하며, 집단행동의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업무 성격이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하므로,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5일 간무협 주장에 대해 반박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방문보건관리사업 전문인력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방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투약 및 합병증 관리 등은 의료법상 간호사의 고유 업무로 간호사가 할 수밖에 없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조인력을 넣어 하위규정을 만들면서까지 전담공무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전면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무협의 비대위는 7일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반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비대위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 차이를 부정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도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특정직역의 이기주의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원안대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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