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는 최근 사산아의 유도 분만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모의 사망 사건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또 법정 구속, 분만 산부인과 의사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북도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부검 결과에서 보듯 이 사건은 태반조기박리 중에서도 일명 ‘은폐형’으로 조기에 진단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1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과실 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의사를 전격 법정 구속하는 착오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 의료계를 허탈과 상실감에 빠트리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지난 10년 동안 50% 이상의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 의료기관을 폐업하였고, 전국의 60여 시·군·구에서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산모들이 분만 병원을 찾아 헤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이번 판결로 더욱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 이라는 지적이다.

경북도의사회는 만약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형이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분만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며, 대부분의 분만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을 포기할 것 이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 주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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