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최대 17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했다. 다만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해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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