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

경북 안동에서 산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10년 이상 산모를 돌봐 온 산부인과의사가 전격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 산부인과 의료계는 구속과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분만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29일,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 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담당 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의료진을 무죄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던 사건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의사는 안동지역에서 1인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10년 이상 24시간 산모들을 돌봐 온 성실하고 모범적인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으로서, 한순간에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 법정 구속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넘어 내일은 바로 내가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개탄했다.

또 2심 재판부가 지적한 바와같이 오후 6시에 활력징후를 한번 측정했다면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여 은폐형 급속한 대량 출혈과 산모 사망을 막았을 것 이라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의학적 근거는 무엇이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산부인과의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힘들어 사망에 이를 수 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매우 잘못된 판결로, 분만환경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비난받아 마땅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조차 이번 판결을 방관한다면 분만인프라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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