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보건간호사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에 대해 “보건간호사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직역 차별주의적 주장을 규탄하며, 집단행동의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을 포함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지난 3일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하려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에 반대했다.

비대위는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업무 성격이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하므로,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대상자 발굴과 평가, 프로그램 기획 뿐만 아니라 방문 조사 및 간단한 검사, 방문 확인 및 스크리닝, 건강관리 상담 및 설명, 기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무업무 및 행정업무도 포함되어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현실을 감안하여, 입법예고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되 업무 범위에서 간호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보건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장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여 앞으로 정부 정책 필요성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며 “직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보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간호인력 자원의 현실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어 볼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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