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가이드라인이 올 연말 신설 목표로 검토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정의를 ‘5개국 이상,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을 권고했으며, 이에 의학계는 학술활동 위축을 이유로 강력 반발했었다.

현재 기준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권익위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재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무정책과는 “제약업계와 의학계 모두 무늬만 국제학회인 곳을 뺀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학회마다 입장이 각각 다르고 주장하는 기준도 달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제약협‧의료기기협 모두 총론에 공감한 만큼 국제학회로서의 질과 위상에 맞도록 가이드라인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경쟁규약 개선으로 의학계 발전이 위축되어선 안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도 매우 민감하다. 협회 관계자는 “각 기업이 회원으로 시행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향후 시행방안이 제시되면 회원사들에게 의견을 물은 후 다시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의무화에 대해선 지난달 24일까지 받은 2차 입장을 보면, 제약사 90% 이상은 작성준비를 마쳤으나 의료기기업체는 30-40%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이 낮지만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의료기기업체들의 경우 형태가 대부분 다르다. 국내거래 없이 해외에만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부품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들도 문의를 많이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약무정책과는 그래도 지출보고서 취지상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자율적인 방안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미제출기업에 패널티를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제출을 계속 안하면 리베이트 의심으로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계속 전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판 선샤인액트(Sunshine act)라고 불리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약사·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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