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한의사는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과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무시하고 내린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유권해석이 한의계에서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편향된 한의약정책과 해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사협회와 불법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3일 오전 10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촌동 회관에서 김교웅 한방대책특위 위원장, 권계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 혈액검사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 채혈 및 자동혈액검사기 가능여부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복지부는 진단검사의학회, 내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자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3일만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은 직무 유기 및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한방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 의학적 혈액검사(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기타 호르몬 검사)를 직접 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 혈액검사를 검체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편향된 유권해석으로 한의약정책과 신뢰가 무너졌다며, 애매한 태도를 계속 보일 경우 의사면허를 반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계철 이사장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국민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김종웅 회장은 혈액검사는 한의사의 면허 밖 의료행위로,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태연 회장도 의협과 함께 강력 저지 투쟁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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